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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작성일 : 14-03-22 10:57
[법무부] 4월 1일부터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변경됩니다.
조회 : 31,699  
   2014_0321_결혼비자_발급_심사기준_변경_관련_안내문.hwp (32.0K) [5] DATE : 2014-03-22 10:57:50
   2014_0321_리플렛_사본.pdf (890.9K) [1] DATE : 2014-03-22 10:57:50
   2014_0321_결혼이민자_초청장.hwp (48.0K) [0] DATE : 2014-03-22 10:57:50
   2014_0321_가족의_소득_및_재산에_의한_소득요건_보충_신청서.hwp (32.0K) [0] DATE : 2014-03-22 10:57:50
   2014_0321_결혼이민자_배경진술서-한영통합-.hwp (32.0K) [0] DATE : 2014-03-22 10:57:50
 2013.10.10. 개정된 결혼이민(F-6) 비자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의 5)이 6개 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 4.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2014. 4.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한 변경되니 비자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특히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그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때 결혼이민(F-6) 비자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천 14-04-02 10:39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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