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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작성일 : 13-11-11 00:15
[법무부] 불법 결혼중개업체 근절을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
조회 : 29,696  
   2013_11_06_법무부보도자료.hwp (112.0K) [0] DATE : 2013-11-11 00:15:41
법무부는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사람과 이를 알선하는 결혼중개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
 
□ 강화 배경
’13. 8. 2.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1억원으로 신설*되어 다수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업**하였는데, 폐업 업체 중 일부가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12. 8. 2. 시행되었으나, 자본금 기준은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 1년 부여 (’13. 8. 2. 시행)
* 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업체 수 변화 : 1,098개(’13년 6월말) → 522개(’13년 9월말), 52.4%↓
 
□ 강화 내용
법무부는 ’13. 11. 6.부터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심사를 연계 ·강화하고 비자 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까지 관련 규정(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 예정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신청자는 교제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불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
 
□ 유의사항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한국인 배우자)
- 합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더라도 결혼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교제경위를 조작하는 등 허위 교제경위서 작성 시 처벌될 수 있음
※ 사례 : A씨는 등록된 중개업체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여성이 입국이 금지되어 있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교제하였다고 허위로 교제경위서 작성
- 이용자가 비자 신청서류 작성을 결혼중개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사례 : B씨는 미얀마 국적의 여성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결혼중개업자에 위임하였는데, 중개업체가 아닌 지인을 통하여 교제하였다고 허위의 교제경위서를 결혼중개업자가 임의로 작성
 
○ 결혼중개업체
-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알선한 결혼중개업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취소, 향후 3년간 중개업체 운영이나 중개업체 종사가 금지
 
[참고자료]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중략)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략)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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