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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0 11:24
[정부정책] 함양군, 농촌총각 결혼 적극 지원 (지자체정책, 언론보도)
조회 : 36,042  
함양군, 농촌총각 결혼 적극 지원
25일까지 11개 읍면 접수창구마련·방문실태조사 등 5명 접수…3000만원예산
이종필 기자 | chongphil@hanmail.net
 
 
(함양=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사회전반의 혼인율 저하와 여성의 농촌기피현상으로 농촌총각결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함양군이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에 팔을 걷어붙인다.
 
함양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 홀로 살아가는 농촌총각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16년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돼 총 94가정을 이루는 성과를 내어왔다.
 
10여년 전인 사업 초창기엔 많게는 30명, 적어도 10여 가정을 이룬 실적을 거뒀으나 사회전반의 불황과 맞물려 3년 전부터는 신청자 자체가 크게 줄어 1~3명에 그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에 군은 오는 25일까지 11개 읍·면에 농촌총각지원사업관련 창구를 특별히 마련하고 서면이나 전화·방문상담을 통해 직접 실태를 조사하며 지원대상자를 접수한다.
 
또한, 신청자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 3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남자농업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함양군 내 거주기간, 농지소유현황, 영농실태, 연간소득액과 생활 정도, 가족관계, 국제결혼 희망 여부 등을 25일까지 자세히 조사한다.
 
조사결과와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함양군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온 배우자 없는 35세 이상 국제결혼 희망 남자농업인 5명에 대해 12월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초혼자에게는 결혼식과 항공료비용·맞선비용·중개수수료 등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초혼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의 경우 600만 원, 35∼45세 재혼자는 400만원, 46세 이상 재혼자에게는 3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각 읍면에서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개별면담과정을 거쳐 거주사실과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적격자 여부를 검토 후 추천하면 군 자체심의회를 거쳐 선정한다.
 
군관계자는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세태에 따라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젊은 농업인의 미래는 밝다"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농촌총각과 농촌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 (055)96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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